수하물·지연 안내 소홀
아시아나·에어로케이 제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항공편 지연과 수하물 미탑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가 국토부로부터 총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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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전경 [사진=뉴스핌 DB] |
2일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 이용자 안내 의무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공사의 미흡한 안내로 승객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 사이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등 3개 노선에서 일부 수하물을 싣지 못했다. 당시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 영향으로 항공기가 우회 운항하면서 수하물 탑재량에 제한이 생겼으나, 아시아나는 출발 3~4시간 전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승객에 알리지 않았다.
결국 항공기 이륙 후에서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그마저도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누락된 채 '도착지 공항에 문의하라'는 안내만 담았다. 국토부는 이를 이유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편별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어로케이 역시 안내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9건의 운항에서 사전 지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알린 사실이 알려졌다. 건당 200만원, 총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17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승객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모든 항공사가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