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단 구상권 소멸 안 된다"…대법, 한화손보 상대 소송서 원심 파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
요양급여 중복 아닌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 변제 의무 인정
2심 '채권자 동순위설' 뒤집고, '공단우선설' 재차 확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민간 보험 사이 발생한 분쟁에서 공단의 권리나 구상권이 민간 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공단우선설'을 재확인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험금 중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치료비와 동일한 내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단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없지만,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선 보험사가 공단에 변제할 의무가 있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단이 한화손해보험(손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A씨 등 10명은 B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했으며, 한화손보는 B 여행사와 여행사 업무 전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일괄 총 보상한도 5억원, 1청구 당 3억원 한도) 계약을 체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 14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여행 중 탑승 차량이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돼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귀국해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각 요양기관에 전체 치료비 5370만원 중 3930만원을 지급했다.

한화손보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약 3억원을 지급했다. B 여행사는 손해액 3억200만원, 보상한도액 3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 손해액 옆에 '공단구상금 및 피보험자(B 여행사) 변제금액 제외'라는 설명이 쓰여 있는 확인서를 한화손보에 작성해 줬다.

이후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한 보험급여에 대해 가해자인 B 여행사, B 여행사의 보험자인 한화손보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3930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구상금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변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한화손보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 3억원을 모두 지급했으며, B 여행사로부터 공단의 구상권이 발생하더라도 한화손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공단은 B 여행사에만 구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한화손보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했어도 공단은 변제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한화손보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도액까지 적법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한화손보의 보험금지급의무와 공단의 구상권 모두 소멸했다고 봤다.

즉 2심은 공단우선설이 아닌 '채권자 동순위설' 입장에서 공제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단우선설을 재확인하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여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돼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책임보험과 관련해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가 책임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어도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