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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차이나로드] '유능한 공산당' 보수 언론의 공산당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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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굴기의 주역은 유능한 공산당이다.'

최근 윈난성과 구이저우성 등 중국 굴기 현장 탐방 도중 기자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도 경제 전략으로 세계사에 남을 장기 고성장의 경제 기적을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다름아닌 조선일보의 연재 사설이었는데 중국 쓰나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중국을 제대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기획인 것 같았습니다.

선거부정론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매체가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는 점이 흥미를 끌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출신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방송 대표의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진단과 조 대표 자신의 중국 굴기에 대한 관점입니다.

 

 

조대표는 평소 선거부정론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를 비판해왔는데, 유독 이 사설에 대해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수 매체로서 이런 논조로 중국을 다룬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다소 충격이라고 까지 털어놨습니다.

조 대표는 "개혁개방으로 중국 발전을 이끈 중국 공산당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유능한 지도부, 유능한 독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제대로 직시해야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 굴기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왜곡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중국 굴기를 부정하고 외면한다고 그 현상이 사라지는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조 대표는 중국이 망하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망하냐며 시진핑 실각설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집어치워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산둥성 취푸(곡부) 공자사당 앞에 중국 공산당의 통치 이념인 12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조형물로 설치돼 있다. 사진= 뉴스핌 촬영.   2025.10.10 chk@newspim.com

실제로 오늘날 공산당이 주도한 중국 굴기는 서방 전문가들이 수십년간 제기해온 '중국 붕괴론'이 잠꼬대같은 소리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반중 인종주의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중국이든 미국이든 제대로 보고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아야한다'는게 조대표의 지론입니다.

조대표는 중국은 근린 이웃이라며 교류를 통해 실익을 챙기고 중국 굴기를 위기감 보다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보수정권의 장관 이어령 교수도 불과 100여년의 서방 교류와 달리 중국과는 수천년 인문적 가치를 공유해왔다며 한중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당성세'를 방불케하는 국가 번영으로 한반도 운명에 거센 도전으로 다가온 공산당이 주인인 나라,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제는 뼛속까지 자본주의입니다.

또 지금 공산당 지도부는 과거 공산당이 배척했던 공맹의 전통 사상을 국가운영의 중요한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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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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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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