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지난달 25일 요청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류 전 위원장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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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통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언론사의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직접 심의에도 참여한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다.
공익 제보로 해당 의혹이 공개되자, 류 전 위원장이 내부 감사를 실시해 당시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해 충돌 방지법 제2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민원 사주'와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