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사내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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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확산 문제와 관련해 텔레그램과의 불법유해정보 대응 협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09.30 yooksa@newspim.com |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컴퓨터, 휴대 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등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해당 심의에 참여해 언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런 의혹은 방심위 직원들이 폭로하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참여연대 등의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해 충돌 방지법 제2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