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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심리 '다시'…인산인해 속 '세기의 이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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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득 차 일부 입장 제한되기도
대법, 2심 재산분할 1조3808억 뒤집고 파기환송
盧 300억원 "법적 보호 가치 없어 기여 참작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16일 열렸다.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만큼 선고 30분 전부터 대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약 10분 뒤에는 이미 100석에 달하는 법정이 가득 차 일부 입장이 제한되기도 했다.

주심인 서경환 대법관은 오전 10시8분 "민사 사건부터 선고하고 가사 포함 사건을 선고하겠다"라고 말한 뒤 민사 사건에 이어 행정·가사사건 선고를 시작했다.

오전 10시18분 서 대법관은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최태원.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노소영.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합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합니다"라고 판결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이 주 관심사였다. 이따금 지나가던 행인들이 "최 회장과 노 관장 선고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서로 물어보고, 결과에 대해 "돈 받기 어렵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가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 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판결문 분석 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 648만7736주를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 등을 증거로 택하면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돼 회사 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이 크게 달라졌다. 1심 판결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에 그쳤으나 2심에선 위자료가 20억원, 재산분할은 1조3808억1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심이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심리는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SK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돈의 출처가 뇌물로 보이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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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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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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