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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7년]①검사석 앉은 배심원들…판사 "질문 있나"에 고요한 정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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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추행 사건' 참여재판 현장
판사 "의견·증거 구분해야"…배심원에 법리 설명
배심원들 판사에게 질문하지 않아
하루 만에 증거 조사~선고 '속전속결'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개혁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인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실제 현장에선 신청률이 저조하고 배제·철회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뉴스핌 [국민참여재판 17년] 기획은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를 짚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 남성 2명과 여성 6명, 총 8명의 배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417호가 국민참여재판 전용 법정이 아닌 탓에 배심원들은 검찰석에 자리를 잡아야 했다. 맞은편 앉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입장을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다.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하고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하게 판결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배심원들이 일제히 일어난 뒤, 1번 배심원을 맡은 한 여성이 선서문을 낭독했다. 방청석에 앉은 취재진과 시민 10여 명도 숨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의 선언과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했다.

재판장은 본격 심리에 앞서 배심원들에게 참여재판 절차와 법적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재판에서 많은 진술을 듣게 되겠지만, 의견과 증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메모지를 반으로 나눠 왼쪽엔 의견, 오른쪽엔 증거를 적으세요. 유·무죄 판단은 오른쪽, 즉 증거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특히 '의견'과 '증거'를 구분하라고 거듭 강조한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배심원들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였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이 5분가량의 짧은 설명만으로 형사법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제대로 이해했을지 의문이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달 17일 오전 대법정 417호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함. [사진=뉴스핌 DB]

이날 재판을 받은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30대 초반 여성 B씨와 세 차례 단체모임을 가진 뒤, 네 번째 일대일 만남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장에 적힌 대로 B씨의 머리카락과 어깨, 허리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신체 접촉이 사회 통념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신체 접촉 부위와 경위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장은 "판례상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배심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진술을 마친 뒤, 재판은 증거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 측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위스키바의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A씨가 B씨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 역시 A씨를 향해 몸을 틀어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B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CCTV 영상 재생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인들이 약 2시간 동안 법정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B씨를 데리러 왔던 남성 지인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됐다. C씨는 A씨와 B씨 모두를 알고 있었다. 

검찰은 A·B씨가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가 아니었단 점을 부각했다. 검사가 "혹시 두 사람이 사귀려는 분위기가 있었나요?"라고 묻자 C씨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A씨 측은 C씨가 신체접촉 자체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변호인이 "증인은 추행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니고, 사건 이후 B씨로부터 전해 들었죠?"라고 묻자 C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네"라고 답했다.

사건 발생 당시 위스키바 CCTV에 찍힌 A씨와 B씨의 모습. [사진=A씨 측 변호인 제공]

재판장이 C씨에게 몇 가지를 물은 뒤 배심원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을 들어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질문을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나 두 사람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검찰은 최종진술에서 "피해자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신체접촉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30대 결혼적령기 남녀의 오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18세기 영국 법학자 월리엄 블랙스톤 말을 인용해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며 배심원들에게 무죄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겁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며 "상대가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중단했을 것이다. 한 남성과 여성이 오픈채팅방에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강제추행으로 보는 건 가혹하다"고 읍소했다.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들은 유·무죄를 논의하는 평의에 들어갔다. 배심원들은 재판장으로부터 평의 절차를 안내받은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약 2시간 만에 평결까지 마무리됐다. 사실관계가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속도였다. 평결 결과는 무죄였다. 예비 배심원을 제외한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2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별 반응을 안 보였고 오히려 귓속말을 하는 등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된다"며 "다른 남성에게 데리러 오라고 한 점을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A씨는 울먹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배심원과 재판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A씨 변호인인 오반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재판 종료 직후 기자와 만나 "강제적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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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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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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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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