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은 위헌제청·헌법소원, 文은 참여재판…"정치적 판단 vs 국민 법 감정에 충실"

기사입력 : 2025년09월10일 13:34

최종수정 : 2025년09월10일 13: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측,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심판 청구
"특검 제도, 헌법 보장 권력분립 훼손…불가피한 조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직 대통령이 각기 진행 중인 재판에서 상반된 법적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신청한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대응 판단이 엇갈린 탓일까? 법조계도 엇갈리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는 관측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국민 법 감정에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尹 위헌제청에 법조계 "재판 미루기 전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현행 특별검사(특검)법에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미루기 위한 법률적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기간 만큼 재판 중단될 것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내란 재판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 관련해 내란 관련 재판(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8일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뭐라도 해 봐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신청한 것 아닐까 싶다"라며 "재판도 절반 이상 이뤄졌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아 제청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다만 안 변호사는 특검법의 위헌 여부는 다퉈볼 만하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특검을 상설화하는 것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에 없어서 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는 주장할 만한 사항"이라며 "만에 하나 위헌법률제청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특검법이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면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봤다. 그는 "재판을 지연하거나, 지지층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더 강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는 이미 많아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봤다.

◆ 文, 국민참여재판 받는 첫 전직 대통령 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9일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증거선별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25일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직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해 의견은 엇갈린다.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안 변호사는 "피고인으로서는 권리지만 사실상 재판을 '정치적 사건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배심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정치적인 성향을 골고루 섞어야 하는데, 이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 감정 간극을 줄이려는 제도"라며 "정치인이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달리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