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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병주 MBK 회장 '탈세 논란'…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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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김병주 회장 증인 채택·세무조사 촉구
정일영 "비거주지 명분, 고액소득 세금회피 의혹"
이인선 "직장인만 조용한 증세…물가연동제 필요"
체납자 제보 포상금 2.6%만 지급…제도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유리지갑' 직장인들에 대해 사실상 조용한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김병주 MBK 회장, 탈세 논란…증인 채택 '초읽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은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로서, 자산 규모가 약 98억달러(한화 약 14조원)로 알려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오른쪽),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석에 자리해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또한 "김 회장의 차남은 태어난 지 5년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가족의 선택을 넘어 조세 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병주 회장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의 틈을 이용한 회피 행위로, 우리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조세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MBK파트너스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운용·의사결정은 한국 서울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보수·배당 등 고액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소득 구조와 과세 실태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평범한 국민은 한 푼도 빠짐없이 세금을 내는데 부자만 예외가 되느냐고 분노하는 국민 앞에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세청장에게도 "관련 법안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국민 정서에 맞는 김 회장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강구해 달라"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의 탈세 의혹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인(김병주 회장)의 국적은 한국인데 아들·딸들은 국적이 틀리다"면서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임의자 기획재정위원장도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해서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런 체납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세 의혹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한국을 포함한 각 투자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충실히 신고·납부하고 있다"면서 "김병주 회장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10.16 dream@newspim.com

◆ 근로소득세 비중 10년새 12.4%→18.1%…법인세 수준 높아져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과세표준은 현실화되지 않아 직장인에 대해 '조용한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에는 18.1%로 상승했다.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래프 참고).

[자료=이인선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이인선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기에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해 소비 위축을 막고,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이인선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체납자 제보 포상금 지급율 2.6% 수준…실효성 높여야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이 2.6%에 그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최근 5년간 신고건수는 총 5284건이었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39건으로, 신고 대비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도별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은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 2024년 1.1%(20건)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10.16 dream@newspim.com= 2025.10.16 dream@newspim.com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000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억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더라도 징수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이끌어내며 세정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 독려를 위해 지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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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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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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