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임금 오르는데 과세표준 구간 제자리
근로소득세 비중 10년새 12.4%→18.1%
법인세 18.8% 육박…과표구간 손질해야
이인선 의원 "직장인 실질소득 보호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과세표준은 현실화되지 않아 직장인에 대해 '조용한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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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인선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에는 18.1%로 상승했다.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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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인선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때문에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과세표준 구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근로자들은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99.1에서 2022년 107.7로 8.7% 상승한 반면,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06만2000원에서 288만원으로 39.6%나 급증했다. '월급은 오르는데 왜 더 가난해지느냐'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선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기에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해 소비 위축을 막고,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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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인선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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