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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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캠페인 실시.[사진=속초해양경찰서] 2025.10.17 onemoregive@newspim.com |
이 캠페인은 속초해경, 고성군, 고성군수산협동조합, 속초어선안전조업국 등 4개 기관에서 약 30여 명이 참여해 고성군 수협 위판장과 거진항 활어난전에서 진행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단지와 홍보용품 등을 배부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홍보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1인 조업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본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중 노출된 갑판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오는 19일부터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은 조업·항해 및 입출항 시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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