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권고 머물러
마약 단어 상호 음식점, 35% 감소에 그쳐
남인순 의원 "정부, 간판 교체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또는 유사 표현이 식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됐지만, 전국 음식점 142곳이 여전히 마약 떡볶이, 마약 치킨 등의 상호명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떡볶이, 마약 치킨 등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14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특별시 15곳, 경상북도 12곳, 경상남도 11곳, 충청북도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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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0.20 sdk1991@newspim.com |
정부는 지난해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217곳이었던 마약 상호 음식점 수는 지난 6월 142곳으로 줄어 35% 감소에 그쳤다.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지역도 17곳에 불과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만 해당됐다.
한편, 올해 마약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식품은 지난해에 비해 40% 감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20개로 집계됐으나 지난 6월 12개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마약 떡볶이, 마약 치킨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식에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마약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간판과 메뉴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