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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징벌배상"…與,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사입력 : 2025년10월20일 18:03

최종수정 : 2025년10월20일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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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론 추진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이나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일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해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8.14 pangbin@newspim.com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불법이거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이를 유통해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미 법원이 불법,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법안을 살펴보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일 것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유통자(게재자)가 인식할 것 ▲유통자(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될 것 ▲유통자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할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후 이른바 '입틀막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도 신설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한 정치인, 기업인 등 공인 배제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도록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한다. 누구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제공자는 판정 기준이나 신고·조치에 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했다.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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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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