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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중기 특검]①'수사 정당성' 두고 곳곳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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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어지는 민중기 주식거래 의혹
"공소시효 끝났지만 상징적 의미"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법정서 '나도 강압수사 받았다' 주장 이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 막바지에 곳곳에서 '수사 정당성'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의 과거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민 특검의 주가조작 수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민 특검에 대한 의혹이면서도, 특검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특검팀 안팎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향후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법정에서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한 국민의힘...정치적 소용돌이 휘말린 민중기 주식거래 의혹

22일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중기 특검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2 ryuchan0925@newspim.com

그는 "민 특검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양평 공무원 수사 역시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서더라도 공소시효 완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가 민 특검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는 것은 김건희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안의 매각 시점은 2010년으로 확인돼 이미 명백하게 시효가 끝난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에는 형사처벌 가능성보다는 여론 환기나 상징적 의미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 특검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거래로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특검팀의 '수사 정당성' 논란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해소되지 못 한 강압수사 의혹..."다른 수사도 오염될 수 있어"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사망 사건 역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 정당성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A씨가 숨지기 전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는 "(특검이)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받은 사람이 많은데, 특검 수사 이후 기소를 하더라도 이들이 재판에서 자신들도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특검 수사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외부 수사기관에 감찰 의뢰해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수사들 역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외부 감찰을 통해 강압 수사 정황이 드러날 경우, 그 자체로 수사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강압 수사 문제가 불거질 것을 미리 예상하더라도 조직 내 감찰 부서를 따로 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조직인 만큼,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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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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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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