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오는 25일 비대위 구성 임총 개최
여당발 법안 성분명 처방, '의사 vs 약사' 구도로
"한의사 방사선 발생장치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검체 위수탁 관행, 같은 의료계 내부 의견 갈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반발하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가'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제도 개선'이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2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앞서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 위한 '성분명 처방'에 '의사 vs 약사' 구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정 제약사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해 똑같은 성분의 대체 의약품을 쓰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도입 취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필수 의약품 뿐만 아니라 항생제, 해열제도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환자 불편에 대한 목소리나 나오고 있었다.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의사 직역의 '처방권'이 침해 받으며, 환자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 9월 22일 입장문에서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의사 직역과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
[서울=뉴스핌DB] 대한의사협회 |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 개정안에 "무면허 의료행위" 반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권한을 허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돼 있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9일 "해당 개정안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의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다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직역과 한의사 직역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추진 '검체검사 제도 개선'...'의협 vs 병리학회' 의료계 찬반 갈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 법안이 여당이 발의한 '의사 직역 vs 약사, 한의사 직역'의 구도라면, 정부 주도로 추진을 예고한 '검체검사 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검체검사 수탁기관 간 불공정 거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료 폐지 ▲비용과 관리료 분리 청구 도입 ▲ 불공정 거래 처벌 조항 마련 등의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검체검사는 의료기관(위탁기관)에서 피·소변 검사를 검사센터(수탁기관)로 보내 진행해 왔다. 건강보험이 검사 비용 110%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면, 의료기관은 10%의 관리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0%를 검사센터에 보낸다.
그러나 수탁기관이 검사료 상당부분을 할인해주거나 반환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검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위험성 등을 이유로 현재 10%로 책정된 위탁관리료를 폐지해 검사료 안에서 고시 확정 위수탁 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산하 대한대원의협의회(대개협)은 16일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에 대해 논의 테이블을 열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체검사는 검사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과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검사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체 채취 후 검사 전 검체의 전 처치 과정과 보관 후 수탁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며 "이를 단순히 위탁관리료로 갈음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의료계인 대한병리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관행 유지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검체 위수탁 구조의 개편을 촉구했다. 의협과 대개협과 상충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병리학회는 "위·수탁 과정에서 오랜 관행으로 이어진 과도한 수가 할인 때문에 수탁기관들이 불가피하게 많은 검체를 처리하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병리과 검체검사 오류 사건을 예시로 들며 "해당 사건은 병리과가 과도하게 많은 검체를 감당해야 했던 불합리한 위탁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기존에 김 회장을 중심으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집행부를 구심점으로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할 방침이었으나, 의협 대의원회 측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올리며 이를 잠정 연기했다. 25일 당일에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며 비대위 구성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