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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오너가 구동휘 대표도 책임경영 전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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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휘 LS MnM 대표 겸 LS증권 기타비상무이사 책임구조도 등재
구자열 LS그룹 의장 장남...'경영진 성과보상 업무 관련 책무' 추가
금감원 의견 반영...박현주·이어룡·김동준 이어 오너가 등재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요구에 따라 증권사 오너 일가가 직접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S증권 오너 일가가 책임경영 전면에 나섰다. 경영진의 직책별 책무를 명확히 배분한 책무구조도가 지난 7월부터 정식 운영된 이후 대형 증권사들이 속속 대응에 나섰지만 중소형 증권사 중 오너 일가가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린 건 LS증권이 처음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S증권은 전날(22일) LS그룹 오너 일가인 구동휘 LS MnM 대표이사 겸 LS증권 기타비상무이사를 책무구조도에 등재했다고 공시했다. 구동휘 대표는 이번에 경영진 성과보상 업무와 관련된 책무가 추가됐고,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됐다.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의 장남인 구동휘 대표는 1982년생으로 지난해 1월LS MnM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올해 초에는 LS증권 기타비상무이사에 선임된 바 있다.

LS증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원 등에 책무를 배분할 것을 권고하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임원의 책무를 추가 및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동휘 LS MnM 대표이사 [사진=LS]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내부통제 의무 강화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 임원 등은 내부통제를 비롯한 관리의무를 위반할 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책무구조도를 두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른다. 2024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앞서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에 오너의 책임 배분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개선을 권고했다. 증권사 오너가가 모호한 직함을 가지고 업무 최종 책임에도 자유롭다는 일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3일 그룹 창업주이자 글로벌전략가(GSO)인 박현주 회장을 책무구조도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년간 비상근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박 회장은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회장직을 맡게 됐다.

박 회장은 2016년 5월부터 GSO를 맡아 미래에셋증권 해외 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왔지만, 비상근 미등기 임원으로 분류돼 책무구조도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책무구조도 등재를 통해 박 회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장기 방향성 수립 및 사업 기회 발굴에 대한 책무'와 '글로벌 스트래티지(전략)본부 조직 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 등을 맡게 됐다.

대신증권 역시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을 증권 총괄 및 ESG위원회 총괄로 임명하고 책무에 '그룹 ESG 관리 업무 및 자회사 관리 업무에 관한 책임'을 추가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 6월 오너 2세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이사회 공동의장에 선임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겸직 제한 규정 탓에 키움증권에서 직책 없이 비상근 사내이사로만 활동해 왔던 김 대표는 이사회 합류 3개월 만에 공동의장 자리에 올랐다. 당시 키움증권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 대표이사 내부통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

대형증권사 뿐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 오너가도 책무구조도 등재에 동참하면서 증권가 전역으로 책무구조도 참여가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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