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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시계 빨라진다...건설업계 "임금만 오르고 구인난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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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정임금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 발주
다단계 발주 구조서 새는 임금 차단할 수 있지만
원가 상승·수주 위축·미숙련 채용 축소 우려도
도입 시 산업 전반 파장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적정임금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임금 하한 설정과 노무비 분리관리로 임금 누수와 중간착취를 줄여 현장 체질을 개선하자는 쪽과, 원가 상승·발주 위축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팽팽하다. 

건설업계 적정임금제 도입 논의 타임라인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건설판 '최저임금제' 도입하면… 중간에 '꿀꺽'한 노무비 추적 가능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적정임금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시행되면 사업주는 건설업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숙련도에 맞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임금은 고용노동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원청이 하청에 지급할 대금에 적정임금을 포함하도록 계약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국내 건설현장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더 나아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십장·반장' 체계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단계마다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건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적어지면 업종 전반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숙련공들이 점차 현장을 떠나면서 청년층의 신규 유입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전월 대비 8만4000명 줄면서 1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건설근로자의 진입 연령은 평균 39.4세로, 20~30대 청년층의 유입이 크게 부족하다. 

비정규직 중심의 단기 계약 관행에 낮은 소득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은 22만9541명으로, 전체의 14.7%에 달했다. 1년 중 1일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 숫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취업 기피로 인한 외국인력 의존이 늘어나면, 현장의 언어 소통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진다"며 "결국 근로 환경의 저변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인력난은 해마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정임금제가 시행되면 원청이 하청에 계약할 때부터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임금 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적정임금제 도입을 고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0개의 공공기관 발주 공사(30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당시 투입된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이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분석에 따르면 당시 공사 1건당 고용이 78.7명 증가했다. 기능직 근로자 임금은 2만5000원, 일반근로자는 3000원씩 각각 올랐다.

한경보 한국건설안전협회장은 "(적정임금제 시행 시 우수한 근로자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작업 반장 등에게 임금의 일부를 떼이는 일이 사라져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근로자 스스로 더 많은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노력과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건설업계 '난색'…"이렇게 해도 근로자 안 와요"

업계 반대로 적정임금제는 결국 자리잡지 못했다. 2021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협회를 통해 사업주 부담 증대와 공사비 증가, 미숙련공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 자체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노조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노정교섭에 나서면서 적정임금제 도입을 요구사항에 포함하는 등 제도 정착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떨떠름하다. 원자잿값이 폭등하는 데다 안전 문제로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시점에 인건비 문제까지 겹친다면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난 8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2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올랐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23년 기준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부실기업이 전체 건설 외감기업의 47.5%, 한계기업은 전체 외감기업의 2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적정임금제는 시장의 자유경제 원리를 일부 훼손하는 것"이라며 "노무비 상승으로 공사 원가가 오르면 발주처 역시 부담을 느끼고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돈을 아무리 올려줘도 현재 건설업계가 직면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건설기술인 360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청년의 약 70% '현재 다니는 회사의 워라밸(일과 삶 사이의 균형)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높은 임금보다 퇴근 후 일상이 더 중요한 내국인 근로자를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이려면 적정임금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건설업 관계자는 "현재 현장 인력 자체가 기능공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며 "임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한국인, 특히 젊은 청년층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적정임금제가 자리를 잡으면 경험이 없는 초보 건설인의 취업 허들이 훨씬 높아질 것이란 걱정의 시선도 있다. 임금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면 기업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숙련자를 선호하게 된다. 그렇다고 적절한 훈련을 통한 직무 경험 기회나 프로그램이 충분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면 비교적 경쟁력 높은 내국인 건설 근로자가 외국인보다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 임금 격차가 지금도 거의 없는 데다 일정 수준의 숙련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조차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 안정성과 청년 근로자 증대만을 목표로 섣불리 도입했다가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종욱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장은 "적정임금 자체를 결정할 때나 계약 특례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사이 검토와 논의가 중요하다"며 "아예 이 문제만 논의하고 의결하는 상설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창백 세명대 건축학과 교수는 "시행한다면 임금 수준을 업무별로 차별화하고, 휴일근로 및 시간외 수당 등과 같은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임금산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추가로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수준 상향도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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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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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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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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