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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메드페이스 사상 최고가 ② 바이오테크 생태계 회복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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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P,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 집중 전략 채택
수주 급증, 바이오 생태계 회복 신호로 주목
바이오테크 ETF, 9월 이후 20% 상승하며 회복세
월가, 실적 극찬 속 주가 과대평가 우려 제기

이 기사는 10월 24일 오후 4시5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드페이스 사상 최고가 ① 3분기 수주 48% 급증, 연간 전망 상향>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메드페이스(종목코드: MEDP)는 글로벌 전임상 및 임상시험 전문 기업으로, 바이오테크, 제약, 의료기기 산업을 대상으로 임상 1상부터 4상까지 전 과정에 걸친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연구 기관(CRO)이다.

종양학, 심장학, 대사질환, 내분비학, 중추신경계, 항바이러스, 감염질환 등 주요 치료 분야 전반에 걸쳐 규제 및 치료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메드페이스의 본사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하며, 2025년 9월 말 기준 전 세계 44개국에서 약 62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메드페이스 로고 [사진 = 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월가 "완벽한 분기" 극찬, 일부에선 밸류에이션 우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메드페이스의 이번 실적을 극찬했다. 윌리엄 블레어의 맥스 스목 애널리스트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바이오테크 자금 환경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분기 동안 신규 수주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놀라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리링크 파트너스의 마이클 체르니 애널리스트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실적 발표로, 가이던스 상향까지 포함된 완벽한 결과였다"며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견조하게 이어졌고, 신규 수주도 시장 및 투자자 기대치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체르니는 메드페이스 주식에 대한 '시장수익률 상회' 투자의견을 재확인했다.

일부에서는 주가 과열 우려도 제기됐다. TD 코웬의 찰스 리 애널리스트는 '매도' 의견을 유지하며 주가 과대평가를 경고했다. 리 애널리스트는 메드페이스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사전 백로그 가치와 긍정적인 2026년 전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은 예상되는 성장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메드페이스 주식은 2026년 조정 EBITDA 예상치의 약 2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매출이 낮은 두 자릿수 성장률, EBITDA가 높은 한 자릿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리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2021년 말 바이오테크 투자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메드페이스는 보다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메드페이스가 공개 CRO 중에서도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나 불리한 재무 구조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장 내 입지는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전 백로그 성장에 따른 잠재적 상승 여력이 존재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기업의 기본적인 실적 기대치에 비해 여전히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메드페이스에 대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투자의견을 종합하면 '보유' 의견이 우세하다. CNBC 집계에 따르면, 12개 투자은행(IB) 중 1곳이 '매수', 8곳이 '보유', 3곳이 '시장수익률 하회'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은 23일 종가보다 19.59% 낮은 479.75달러다. 월가에서 제시한 최고 목표주가는 613달러, 최저 목표주가는 302.21달러이다.

◆ 바이오테크 ETF 9월 이후 20% 상승

메드페이스의 실적은 바이오테크 섹터 전반의 회복세와 궤를 같이한다.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추종하는 SPDR S&P 바이오테크 ETF(XBI)는 9월 이후 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4% 상승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메드페이스와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대형 CRO 기업 아이콘(ICLR)도 시장 기대치와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다만 최근 주가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180달러로 6.54% 하락 마감했다. 리링크의 체르니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이미 강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9월 말과 10월 초 아이콘 주가가 18% 급등한 바 있다"며 주가 하락이 업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즈호의 앤 하인즈 애널리스트는 "메드페이스와 아이콘의 실적은 바이오테크 산업의 어려운 시기가 바닥을 찍었고, 회복세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실적들이 바이오테크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을 반영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 바이오테크 회복 베팅의 핵심 종목

메드페이스의 이번 실적은 바이오테크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점 전환을 요구한다. 수년간의 침체를 겪은 바이오테크 산업이 이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증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드페이스는 대형 제약사보다는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바이오테크 생태계의 건강도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기업 중 하나다. 메드페이스의 강한 수주 증가는 곧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의 활동 재개를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바이오테크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간 가이던스 상향과 함께 20%에 육박하는 매출 성장 전망, 견조한 수익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은 메드페이스가 단순히 업황 회복의 수혜를 입는 것을 넘어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메드페이스의 다음 시험대는 4분기 실적이 될 것이다. 회사가 제시한 상향된 가이던스를 달성하고 북투빌 비율을 1.15배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바이오테크 회복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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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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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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