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교사 명재완(48)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8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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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
검찰도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명재완이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 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재완은 앞서 지난 2월 10일 오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이날 오후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시청각실 창고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명재완은 하늘양 살해 후 자신의 목 등을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명재완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은 명재완이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에 명재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