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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나이 40세→45세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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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
"신규 임용 이동 제한 규정도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연령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이 출산·육아·간병 등을 이유로 시·도 간 인사교류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고령화 추세 및 경력단절 인력의 사회 복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안전한국훈련'에서 고가사다리차를 탄 소방대원이 호텔로 접근하자 투숙객인 금발의 어린아이가 손인사를 건네고 있다. 2025.10.24 yooksa@newspim.com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의료·운전·간호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의료·간호와 같이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정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결정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연령보다는 오랜 경험과 노련함, 위기관리 능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취지다.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이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출산·육아·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되지 않아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권익위는 출산·육아·가족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방청장의 승인 이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 생활권, 직업의 자유 등을 보호하면서 현장 근무자의 정신적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조치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로 시대 변화에 맞는 채용과 근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경력자와 전문인력의 유입이 확대되면 재난 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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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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