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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이성윤·박은정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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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31일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이 의원 등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 등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고,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징계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2021년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 자료를 제공한 것이 외부 공개·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고 이후 서울고검 형사부는 2022년 6월 이 의원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한편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DB]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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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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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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