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재판 중지법' 공식화에 대통령실 제동..."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론 역풍 우려해 속도조절해온 입장서 선회
위험 원천차단 의지...여론·법조 분위기 고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국정 안정법)'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내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속도 조절을 해 온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결정적 계기는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였다. 대장동 일당에 대해 전원 중형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야당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총공세에 나서자 이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달 국감에서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자 화들짝 놀라 법안 처리를 만지작거리던 터였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자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고라도 재판이 재개되는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를 향해 이동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09.22 yooksa@newspim.com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언제든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처리를 망설이는 이유는 여론 역풍을 우려해서다.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막판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법원이 스스로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한 상황에서 대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 여야의 유무죄 주장 근거는 =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무죄의 근거로 드는 판결문 내용은 "법원은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에 대해 이 내용을 예시하면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도개공) 본부장과 민간업자의 유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인 만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판결문의 유리한 대목만 뽑아온 것이다. 불리한 부분은 야당이 적극 인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유죄의 근거로 드는 내용은 판결문 중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부패 범죄'라는 것과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장동 개발은 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였다'는 대목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짚은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의 수뇌부는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과정의 조율자에 불과했고, 최종 결정은 시장이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대로 이 대통령이 무죄라면 재판을 재개하면 될 일이라고 공세를 편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해석대로라면 대장동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이 '이재명 무죄'를 선고할 것이 확실한데 왜 재판 재개 신청을 안 하냐"고 따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했다.

◆ 민주 법안 처리 밀어붙일까 =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공식화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법안은 처리하겠다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사법 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른바 재판 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 법은 대통령 재임 동안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등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사건이 중단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 중지법 처리에 대해 '개별 의원 차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당 차원의 추진에 거리를 둬온 것이다. 개인의 재판을 막기 위한 과잉 법안이라는 비판과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서였다.

이런 입장이 대장동 1심 선고를 계기로 확 바뀐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 안정법(재판 중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원론적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법을 만들어 재판을 계속 중지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민간업자 1심 (유죄) 판결이 나온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라며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며, 명백한 '정치 방탄 입법'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미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내년 2월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고민은 결심과 시점이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6월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여론의 역풍은 불가피하다. 처리할 거면 연내 처리가 낫다는 판단을 했음 직하다. 법안 처리를 공식화한 이유다. 그렇다고 당장 처리할지는 좀 더 고민할 것 같다. 일단은 여론 동향과 사법부의 분위기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한미·한중 정상회담과 주가 급등으로 모처럼 탄력을 받은 국정 동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당의 법안 처리 입장은 백지화됐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