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경위·법리적 근거 상세한 설명 요청"
지청장·대검 연구관들, 걸맞은 자세·합당한 책임 거론하며 사실상 사퇴 압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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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
박 지검장 등은 "대장동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직무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집단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단 현 정권에서 승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아울러 검사장들은 노 직무대행과 이번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엇갈린 입장을 대비시켜 지적하기도 했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직무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한편 차장검사급인 전국 지청장들도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올리고, 노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 규모의 지청장들인 하담미 안양지청장, 임일수 성남지청장, 이동균 안산지청장, 김윤선 천안지청장, 신동원 대구서부지청장, 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 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 용성진 순천지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간 중앙지검장과 직무대행의 입장문,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이와 같은 중대 사안에 있어 수사·공판팀과 중앙지검의 확고했던 의견을 갑자기 뒤집고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돼 온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서,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검사장·지청장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앞서선 평검사인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 전원이 노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결정에 대한 차장(노 직무대행)님의 공식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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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수사·공판팀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아섰다고 주장하고, 공소유지를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이프로스에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