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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법조계도 논란…"법무부·檢 지휘부 직권남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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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판팀 "항소해야" 밝혔으나 윗선서 가로막혀
"법무부 '항소포기' 근거 제시...위법지시는 아냐" 반론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공판 검사들의 항소권을 가로막은 '윗선'으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항소부제기 지시가 위법부당한 행위로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검찰 측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는 명확히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항의성으로 사의를 표하는 등 내부 잡음이 확산하자,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처럼 수사·공판 검사들이 항소 의지를 밝혔음에도 법무부 및 대검 지휘부가 가로막은 정황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공판 검사들의 항소권을 가로막은 '윗선'으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노 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에서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이 항소하려는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항소 포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어려울 거란 시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무부 측도 항소부제기의 여러 근거를 들고 있어서, 항소부제기 지시가 위법부당한 행위로 판단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또한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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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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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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