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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고발′로 번진 국토부 통계 조작…법적 책임 없어도 신뢰 위기

기사입력 : 2025년11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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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명에도 '인위적 9월 통계 배제' 논란 거듭 조명
장관 고발 해프닝까지…이상경 논란 이어 정부정책 신뢰'성 타격
'행정소송 패소시 규제지역지정 해제 가능' 한발 물러선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의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위법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통계조작 혐의로 고발되면서 논란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통계조작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지만,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상경 전 차관의 ′갭투자′ 논란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국토부는 야권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시 논란이 된 지자체에 대해선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라 졸속 규제를 자인한 셈이 됐다. 

11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의 잇단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10·15대책 규제지역 지정 관련 통계조작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세 차례에 걸쳐 해명 자료를 내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8월 통계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으며, 일각에서 문제 삼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았지만 인용하지 않은 점 역시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10·15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은 추석 이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핵심 사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지역 지정이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규제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직전 3개월(7~9월) 통계를 활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정해 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법령에 따르면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9월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을 미리 파악한 뒤 9월 통계를 배제하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는 게 야권의 이야기다. 사실상 또다른 통계조작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일부 논란에 대해 시인하는 입장이다. 당초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밝혔던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받았으나 이를 배제하고 기존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더라도, 통계 공표 전 제공이나 누설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9월 주택 가격 통계는 공표일인 10월 15일 이전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7일 이같은 사실이 먼저 드러난 이후에야 해명에 나섰기 때문에 '필요한 통계만 골라서 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태다. 더욱이 업계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구리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9월 역시 물가상승률이 낮았다면 문재인 정부시절처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야권의 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통계 조작 의혹'이 법적으로 제재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통계를 입맛에 따라 골라 썼다'는 것은 정황은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6~8월 통계만 사용한 것도 추석 이전부터 준비했다는 국토부의 설명을 감안할 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통계를 활용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잇따른 국토부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국토부는 논란이 커지면 8개 시·구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경기 몇몇 구에 대한 규제를 풀 생각인가"라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만약에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구 전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은 저가 주택을 가진 소유자들도 규제를 받게 하는 부분"이라며 "핀셋 규제가 아닌 광범위한 규제를 한다면 주민 반발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같은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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