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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고발′로 번진 국토부 통계 조작…법적 책임 없어도 신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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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명에도 '인위적 9월 통계 배제' 논란 거듭 조명
장관 고발 해프닝까지…이상경 논란 이어 정부정책 신뢰'성 타격
'행정소송 패소시 규제지역지정 해제 가능' 한발 물러선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의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위법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통계조작 혐의로 고발되면서 논란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통계조작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지만,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상경 전 차관의 ′갭투자′ 논란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국토부는 야권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시 논란이 된 지자체에 대해선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라 졸속 규제를 자인한 셈이 됐다. 

11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의 잇단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10·15대책 규제지역 지정 관련 통계조작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세 차례에 걸쳐 해명 자료를 내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8월 통계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으며, 일각에서 문제 삼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았지만 인용하지 않은 점 역시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10·15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은 추석 이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핵심 사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지역 지정이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규제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직전 3개월(7~9월) 통계를 활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정해 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법령에 따르면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9월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을 미리 파악한 뒤 9월 통계를 배제하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는 게 야권의 이야기다. 사실상 또다른 통계조작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일부 논란에 대해 시인하는 입장이다. 당초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밝혔던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받았으나 이를 배제하고 기존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더라도, 통계 공표 전 제공이나 누설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9월 주택 가격 통계는 공표일인 10월 15일 이전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7일 이같은 사실이 먼저 드러난 이후에야 해명에 나섰기 때문에 '필요한 통계만 골라서 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태다. 더욱이 업계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구리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9월 역시 물가상승률이 낮았다면 문재인 정부시절처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야권의 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통계 조작 의혹'이 법적으로 제재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통계를 입맛에 따라 골라 썼다'는 것은 정황은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6~8월 통계만 사용한 것도 추석 이전부터 준비했다는 국토부의 설명을 감안할 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통계를 활용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잇따른 국토부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국토부는 논란이 커지면 8개 시·구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경기 몇몇 구에 대한 규제를 풀 생각인가"라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만약에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구 전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은 저가 주택을 가진 소유자들도 규제를 받게 하는 부분"이라며 "핀셋 규제가 아닌 광범위한 규제를 한다면 주민 반발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같은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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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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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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