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기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모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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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뉴스핌 DB] |
전 목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주문만 읽는 방식으로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