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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에 발 내딛는 한국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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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농축·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지지" 첫 공개 표명
핵연료 사이클 완성으로 온전한 핵주권 확보에 성공
'현행 협정 수정' 또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 추진
"진짜 난관은 실무협상"...협상 결과 낙관은 금물

[도쿄=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정상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가 14일 공개되면서 한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 됐다.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팩트시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은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미국이 한국의 농축·재처리에 협조와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과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는다면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를 완성하고 온전한 '핵주권'을 갖게 된다. 또한 의도했든 안 했든 이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부수적으로 얻어진다는 점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내야만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고, 재처리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2010년부터 무려 5년 동안 진행됐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농축·재처리를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미국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에게 농축·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부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번에 팩트시트 공개가 늦어진 이유도 농축·재처리 관련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놓고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핵추진 잠수함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의 잠수함 활동까지 추적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패키지딜'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는 것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의 농축·재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현행 협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거나 아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현행 협정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양측의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를 열어 핵연료 주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차를 통해 현행 협정에 한국의 농축·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10년 남은 현행 협정을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해 농축·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미는 이번에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현행 협정 내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에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린 것이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반면 정부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에 "저희는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협정을 전면 개정해 한·미 원자력 협력을 일본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조만간 이 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 간 합의가 있더라도 미국 에너지부가 주도하는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실무자들은 핵 비확산에 대한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이미 정상 간 논의에서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크게 확대한다는 '큰 방향의 합의'에 도달한만큼 한국이 목표했던 수준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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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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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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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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