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봄·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 관리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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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4~6월)․가을철(9~11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22. |
낙동강환경청은 올해 4~6월과 9~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내 아스콘·콘크리트 제품 제조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이송 덮개 훼손 및 세륜시설 미사용 등 억제조치 미흡 7건, 대기 배출·방지시설 훼손 2건,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 1건 등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 방식이 도입돼 접근이 어려운 공장 외곽이나 사각지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다.
서흥원 청장은 "동절기 미세먼지가 본격화하기 전 비산먼지 발생시설의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 기업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