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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속도전…10월 수출분도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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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특별법' 이달 국회 제출 예정
11월 1일부터 '15% 인하' 소급적용 방침
운송기간 감안하면 10월 수출분도 혜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대미투자협력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만 1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인하(25%→15%)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이달 1일부터 인하된 관세가 적용될 경우, 3~4주의 수출 기간을 감안하면 10월 수출분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미투자 특별법' 법안 손질 속도…이달 중 제안

1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투자협력 특별법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르면, 대미투자 관련 법안에 제출되는 달 첫날부터 관세 인하(25%→15%)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때문에 이달 중 법안이 제출되기만 하면, 11월 1일 기준으로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산업부가 법안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는 기재부가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부가 법안을 제안하는 방안과,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측에서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비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사에 출연해 "앞으로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상대편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5대 5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논의할 여지가 있는데, (국회) 비준이 될 경우 5대 5로 꼭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고 우리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국 통관일 기준…10월 수출분도 대부분 적용될 듯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이달 1일부터 관세인하가 적용될 경우 10월 수출분도 상당부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4주의 기간이 걸린다. 운송기간이 2~3주 소요되며 통관절차까지 감안하면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10월 선적되어 수출로 잡힌 수출물량들도 미국에서 이달 1일 이후에 통관이 될 경우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자동차 수출이 운송기관과 통관절차를 감안하면 3~4주 정도 소요된다"면서 "특히 자동차 수출의 경우 매월 중순 이후에 수출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자동차 수출액은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년동기(25일 기준) 대비 35.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0.15% 줄어든 708억달러 규모다. 이 중에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약 48조원)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1%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541억달러로 전년대비 2.2%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227억달러로 전년대비 14.4%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다.

때문에 11월 1일부터 관세인하가 적용되어 사실상 10월 수출분까지 혜택을 볼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이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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