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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252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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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전국 동시 공개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 대구광역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의 명단을 대구광역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개 업체/36억원)이며, 총체납액은 9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체납액(113억원)은 21억 원 감소했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252명 명단을 공개했다. 2025.11.19 yrk525@newspim.com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개 업체(9억원) 총 17명이며, 총체납액은 14억 원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 6300만 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 6900만 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 2800만 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 4800만 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 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 60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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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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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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