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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억만장자 테퍼 '굴뚝 경제' 베팅 ② 굿이어-AAL 바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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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이어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
AAL 극심한 저평가
턴어라운드 선제 베팅

이 기사는 11월 19일 오후 2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컴퍼니(GT) 주가는 연초 이후 10% 이상 내렸고, 지난 1년과 5년 사이 각각 16%와 24% 떨어졌지만 최근 5거래일 사이 5% 가까이 올랐다. 억만장자 데이비드 테퍼의 매수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분석이다.

11월18일(현지시각) 업체의 주가는 7.86달러에 거래를 마감해 10월 초 기록한 52주 최저치 6.51달러에서 반등을 이루는 모습이다.

수 년간 이어진 업체의 주가 약세 흐름은 실적 부진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최근 분기까지 업체는 매출 감소와 적자 행진을 지속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업체의 3분기 매출액은 46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1% 감소했고, 같은 기간 22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주당 7.62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셈이다.

1898년 설립한 굿이어 타이어는 자동차 뿐 아니라 트럭과 버스, 항공기, 오토바이, 오프로드, 더 나아가 산업용 차량 타이어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체는 고유 브랜드와 함께 PB(Private Brand, 타사 상표) 타이어의 제조와 유통, 소매 판매 및 리트레딩(재생 타이어), 자동차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며, 전세계 딜러와 소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한다.

독립 딜러부터 지역 유통업체, 상업용 플릿과 전세계 최종 소비자 등 다양하고 폭넓은 고객층을 보유한 업체는 일본의 브리지스톤과 프랑스의 미쉐린, 독일의 콘티넨탈, 이탈리아의 피렐리 등과 함께 세계 5대 타이어 업체로 꼽히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7%로 파악됐다.

굿이어 타이어 제품 [사진=블룸버그]

굿이어 타이어의 최근 실적 부진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 둔화와 원가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경영진은 '굿이어 포워드(Goodyear Forward)'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지난 2023년부터 ▲던롭 브랜드와 OTR 사업, 화학 부문 등 비핵심 사업 및 자산 매각 ▲EMEA 지역 공장 통폐합과 미국 및 남아공 등 생산라인 정리를 골자로 하는 비용 절감 및 생산 네트워크 최적화 ▲고마진 프리미엄 소재 사업으로 무게 중심 전환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진=블룸버그]

포춘에 따르면 업체는 2025년까지 연간 10억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과, 22억달러 이상의 자산 매각과 부채 비율 2.0~2.5배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MEA 지역의 이익률 두 배 확대와 공장 자동화 및 공급망 디지털화 등 구조적 변화도 추진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업체는 실제로 총 22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처분했고, 순부채를 대폭 축소했다. 800명 이상 감원도 단행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에 따라 매각 손실과 감가상각 등 비경상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용차 타이어 시장의 침체와 OE(완성차의 최초 장착) 수요 감소, 원자재와 물류 비용 상승, 저가 수입산 제품의 유입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체의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제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고, 이익률도 360bp(1bp=0.01%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원가 부담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후퇴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굿이어 타이어의 구조조정이 2025년 말까지 상당 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산 매각과 부채 상환, 공장 효율화 등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프리미엄 사업의 확대와 유럽 및 아시아 시장의 조직 개편, 공급망 및 공장 자동화 등 실질적인 수익 구조의 구축이 남은 과제라는 지적이다.

낙관론자들은 업체의 수익성이 2026년부터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는 한편 영업이익률 10% 복귀와 부채 비율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5년 4분기부터 2026년 1분기 사이 본격적인 펀더멘털 회복이 확인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3분기 테퍼의 대량 매입도 이 같은 반전을 겨냥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 완료 이후 재무건전성 개선이 기대되는 데다 연간 약 5억달러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실리카 컴파운드부터 지능형 센서 타이어까지 제품 혁신에 적극 나선 데 따른 결실이 실적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테퍼가 3분기 신규 매입한 아메리칸 에어라인(AAL)도 시장 대비 큰 폭으로 언더퍼폼 한 종목 중 하나다. 업체의 주가는 11월18일 12.36달러에 거래를 마감해 연초 이후 27% 떨어졌고, 1년과 5년 사이 각각 13%와 1% 선에서 하락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업체는 136억9000만달러의 매출액을 올렸다. 전년 동기에 비해 0.32% 소폭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1억1400만달러, 주당 0.17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업체의 4분기 전망이 향상됐지만 골드만 삭스가 '매도'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국내선 개인 및 비즈니스 여행 수요가 악화된 데다 2025년 초 이후 항공 업계의 초과 공급 문제가 관련 섹터 전반의 수익성을 떨어뜨렸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국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악재로 꼽힌다.

여기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순부채가 항공 업계의 최고 수준이고, 약 350대에 이르는 대규모 항공기 주문과 코로나 사태 이후 누적된 비용, 인건비 상승도 실적과 주가에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언론들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경쟁사에 대해 구조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델타 에어라인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비해 주요 비즈니스 허브 노선의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노선의 비중이 낮아 환율 효과나 프리미엄 고객 확보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대체로 선 벨트(Sun Belt)로 통하는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선에 편중된 비즈니스 구조가 수익성 다각화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로이터를 포함한 주요 매체들은 구조적 악재에도 테퍼가 3분기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은 데 대해 극도로 저평가된 주가를 꼽는다. 지나친 비관론으로 인해 대폭 할인된 종목에 베팅하는 전략이 테퍼의 특징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업체가 수 년간 부채 감축과 원가 절감, 자산 매각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데 따라 향후 몇 분기 이내에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점도 테퍼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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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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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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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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