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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MO 안전교육 미이행, 생명안전 위협 "형식적 경고 vs 실질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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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는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기술이다.

LMO 연구는 의약, 농업,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생태계 교란이나 생물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제정해 LMO의 연구, 보관, 폐기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박정인 교수

이 법 제27조와 시행령 제26조는는 LMO를 다루는 모든 취급자와 관리책임자가 하여야 할 위해방지조치로서 ①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할 것 ② 원인제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것 ③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④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서 지나치게 약하다.

LMO 교육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생명안전 체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실험실에서 LMO를 다루는 학생·연구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폐기물 관리나 유전자 확산 방지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대학 실험실에서 LMO 시료가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거나, 고위험시설의 출입통제가 부실한 사례가 적지 않다.

청색광(블루라이트)에서 형광을 발하는 유전자변형 우파루파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법의 목적은 사후처벌이 아니라 사전예방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재 수준은 예방 기능을 상실한 채 형식적 경고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교육을 누락한 교수나 기관은 행정처분 없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는 수준이다. 반면 학생과 연구보조원은 교육 미이수 상태로 실험에 투입되어도 보호받지 못한다. 법의 책임 구조가 연구자 개인에게만 과도하게 전가되고, 기관 책임은 실질적으로 면책되는 셈이다.

따라서 LMO 안전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단순 경고수준이 아닌, 기관 차원의 연구 중지 명령이나 국가 연구비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이 필요하다.

[사진=셔터스톡]

둘째, 교육 이수 여부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매년 이를 공표해야 한다. 투명성은 곧 안전이다.

셋째, 기관장 책임 조항의 실질적 이행이다. 교육 미이행이 반복된 대학은 관리책임자(총장, 연구처장 등)에게 행정벌을 부과해야 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LMO는 생명과학의 발전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생명안전의 경계를 시험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생명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형식적 교육으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 지금의 미약한 제재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대학은 LMO 교육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생명안전의 첫 관문으로 인식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식품업계가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라면부터 맥주, 우유, 버거 등의 가격이 1일부터 동시에 인상된다.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외식 업체는 40곳을 훌쩍 넘겼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4.01 yooksa@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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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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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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