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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MO 안전교육 미이행, 생명안전 위협 "형식적 경고 vs 실질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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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는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기술이다.

LMO 연구는 의약, 농업,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생태계 교란이나 생물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제정해 LMO의 연구, 보관, 폐기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박정인 교수

이 법 제27조와 시행령 제26조는는 LMO를 다루는 모든 취급자와 관리책임자가 하여야 할 위해방지조치로서 ①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할 것 ② 원인제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것 ③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④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서 지나치게 약하다.

LMO 교육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생명안전 체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실험실에서 LMO를 다루는 학생·연구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폐기물 관리나 유전자 확산 방지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대학 실험실에서 LMO 시료가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거나, 고위험시설의 출입통제가 부실한 사례가 적지 않다.

청색광(블루라이트)에서 형광을 발하는 유전자변형 우파루파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법의 목적은 사후처벌이 아니라 사전예방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재 수준은 예방 기능을 상실한 채 형식적 경고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교육을 누락한 교수나 기관은 행정처분 없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는 수준이다. 반면 학생과 연구보조원은 교육 미이수 상태로 실험에 투입되어도 보호받지 못한다. 법의 책임 구조가 연구자 개인에게만 과도하게 전가되고, 기관 책임은 실질적으로 면책되는 셈이다.

따라서 LMO 안전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단순 경고수준이 아닌, 기관 차원의 연구 중지 명령이나 국가 연구비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이 필요하다.

[사진=셔터스톡]

둘째, 교육 이수 여부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매년 이를 공표해야 한다. 투명성은 곧 안전이다.

셋째, 기관장 책임 조항의 실질적 이행이다. 교육 미이행이 반복된 대학은 관리책임자(총장, 연구처장 등)에게 행정벌을 부과해야 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LMO는 생명과학의 발전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생명안전의 경계를 시험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생명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형식적 교육으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 지금의 미약한 제재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대학은 LMO 교육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생명안전의 첫 관문으로 인식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식품업계가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라면부터 맥주, 우유, 버거 등의 가격이 1일부터 동시에 인상된다.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외식 업체는 40곳을 훌쩍 넘겼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4.01 yooksa@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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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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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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