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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MO 안전교육 미이행, 생명안전 위협 "형식적 경고 vs 실질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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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는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기술이다.

LMO 연구는 의약, 농업,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생태계 교란이나 생물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제정해 LMO의 연구, 보관, 폐기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박정인 교수

이 법 제27조와 시행령 제26조는는 LMO를 다루는 모든 취급자와 관리책임자가 하여야 할 위해방지조치로서 ①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할 것 ② 원인제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것 ③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④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서 지나치게 약하다.

LMO 교육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생명안전 체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실험실에서 LMO를 다루는 학생·연구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폐기물 관리나 유전자 확산 방지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대학 실험실에서 LMO 시료가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거나, 고위험시설의 출입통제가 부실한 사례가 적지 않다.

청색광(블루라이트)에서 형광을 발하는 유전자변형 우파루파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법의 목적은 사후처벌이 아니라 사전예방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재 수준은 예방 기능을 상실한 채 형식적 경고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교육을 누락한 교수나 기관은 행정처분 없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는 수준이다. 반면 학생과 연구보조원은 교육 미이수 상태로 실험에 투입되어도 보호받지 못한다. 법의 책임 구조가 연구자 개인에게만 과도하게 전가되고, 기관 책임은 실질적으로 면책되는 셈이다.

따라서 LMO 안전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단순 경고수준이 아닌, 기관 차원의 연구 중지 명령이나 국가 연구비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이 필요하다.

[사진=셔터스톡]

둘째, 교육 이수 여부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매년 이를 공표해야 한다. 투명성은 곧 안전이다.

셋째, 기관장 책임 조항의 실질적 이행이다. 교육 미이행이 반복된 대학은 관리책임자(총장, 연구처장 등)에게 행정벌을 부과해야 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LMO는 생명과학의 발전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생명안전의 경계를 시험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생명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형식적 교육으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 지금의 미약한 제재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대학은 LMO 교육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생명안전의 첫 관문으로 인식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식품업계가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라면부터 맥주, 우유, 버거 등의 가격이 1일부터 동시에 인상된다.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외식 업체는 40곳을 훌쩍 넘겼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4.01 yooksa@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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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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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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