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네이버랩스 유럽, 'AI for Robotics' 개최…차세대 공간지능 기술 공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진 한 장으로 3D 환경 구현하는 '더스터2', 상용화 고려한 모델로 소개
글로벌 인체 데이터를 반영한 3D 바디 모델 '애니' 오픈소스로 공개
로봇·AR/VR·스마트시티 등 물리·가상 융합 서비스 적용 사례 논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랩스 유럽이 지난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제4회 'AI for Robotics' 워크숍을 열고 로봇의 공간지능을 고도화하는 차세대 AI 모델 '더스터2'와 3D 바디 모델 '애니'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부터 2년마다 열리며 전 세계 로보틱스·AI 분야 연구자 150여 명이 참석해 로봇이 실제 환경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공간지능(Spatial AI)으로, 해당 개념을 처음 제안한 앤드류 데이비슨 임페리얼칼리지런던 교수도 참석해 공간지능이 로봇의 인지·판단·행동 능력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관한 최신 연구를 발표했다. 공간지능은 단순 3D 공간 파악을 넘어 사람·사물의 위치와 관계, 움직임 등 현실의 맥락까지 AI가 이해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네이버랩스 유럽이 개최한 제4회 'AI for Robotics' 워크샵 현장. [사진=네이버]

네이버랩스 유럽 연구진은 워크숍에서 공간지능을 바탕으로 물리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연결하는 기술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마틴 휴멘버거 연구소장은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공간지능 연구를 고도화해 비전문가도 실제 환경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리더도 로봇, AR/VR,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공간지능을 적용하는 사례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더스터2(DUSt3R-2)'는 한 장의 이미지를 3D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더스터(DUSt3R)'의 차세대 모델이다. 다양한 파생 연구를 통합하고 상용화를 고려한 버전으로, 로봇이 사전 지도 없이도 새로운 환경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2023년 12월 첫 공개된 원 모델보다 확장성과 적용 범위가 넓어 로보틱스 외 산업 활용도 기대된다.

3D 바디 모델 '애니(Anny)'도 함께 소개됐다. 애니는 MakeHuman 커뮤니티 인체 계측 자료와 세계보건기구(WHO) 인구 통계를 활용해 개인정보 침해 없이 전 세계 인체 특성을 반영한 모델로,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신체 형태를 정밀하게 표현한다. 네이버랩스 유럽은 애니 기반 연구를 통해 로봇의 사람 인식 성능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모델은 이달 6일 오픈소스로 공개돼 글로벌 연구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네이버랩스는 공간지능 기술이 적용된 로봇이 사람의 행동과 공간 맥락을 깊이 이해할수록 사회적 행동 수행 능력도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로봇이 대화 중인 사람 무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회 이동하거나, 자신을 부르는 사람을 인식해 반응하는 등 보다 자연스럽고 안전한 동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네이버랩스 유럽은 로봇 대중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부터 비전·액션·인터랙션 등 로보틱스의 주요 프로젝트를 파운데이션 모델 중심 구조로 전환했으며, 경로 탐색·작업 할당 등 로봇 의사결정 최적화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한 세계 최초 연구기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현재는 로봇의 세계 이해 능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로봇이 환경 변화와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소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리더는 "네이버랩스는 2016년부터 공간지능과 물리지능(피지컬 AI) 연구에 집중해 왔으며, 1784를 비롯한 국내외 테스트베드에서 기술을 실증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온 전례 없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해 생태계를 확장하는 한편 로봇을 위한 AI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