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나 신호 위반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 원 상당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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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가해차량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5.11.24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가족 명의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과속해 충돌하고 보험사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많이 인정되는 점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견적서를 복사해 허위로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백기동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험 제도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