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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中·美 이어 세계 3대 전자상거래 시장 부상...성장률은 中·美 앞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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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1월 23일자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 기사입니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매출 기준 세계 3위의 퀵커머스(qcom)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통계 전문 사이트 스태티스트(Statista)가 분석했다.

스태티스트에 따르면, 인도의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양대 거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는 한참 뒤쳐져 있지만, 일본·한국·영국·유럽연합(EU)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또한, 인도 퀵커머스 시장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5.5% 성장하면서 상위 3개국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5.5% 성장률은 미국의 6.72%, 중국의 7.9%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인도 퀵커머스 업계는 그간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아 왔다.

MMA(Marketing + Media Alliance)-퍼블리시스 커머스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인도는 퀵커머스 업계는 68억 달러(약 10조 443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는 미국(79억 달러)보다 적지만, 독일(46억 달러)·영국(24억 달러)·터키(25억 달러)보다는 많은 금액이다.

2025년 전 세계 퀵커머스 업계 매출이 1980억 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매출은 2025년 53억 8000만 달러에서 2030년 110억 8000만 달러로 두 배 증가하고, 전 세계 점유율 또한 현재의 2.71%에서 4%로 확대될 전망이다.

스태티스타는 또한 인도의 퀵커머스 사용자 수가 6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글로벌 전체 사용자의 7%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조마토의 배송 기사 [사진=블룸버그]



다만 앞으로도 퀵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5년 예상 매출 926억 8000만 달러로 1위, 미국은 620억 30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는 현재 전 세계 퀵커머스 매출의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퀵커머스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였는데, 일본(약 43억 1000만 달러)이 현재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약 31억 9000만 달러)·인도네시아(약 31억 4000만 달러)·대만(약 28억 8000만 달러)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서구 시장에서는 영국만이 눈에 띄는 도입률을 보이며 8위를 차지했다. 프랑스(15억 6000만 달러), 독일(11억 6000만 달러), 이탈리아(8억 6000만 달러)는 아직 낮은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블링킷(Blinkit), 젭토(Zepto), 인스타마트(Instamart), 플립카트 미닛츠(Flipkart Minutes), 빅 바스켓(Big Basket) 등이 이미 70~100개 이상의 도시로 사업을 확장했다.

MMA-Publicis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2000만 명의 활성 퀵커머스 사용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빠른 배송을 보장하기 위해 총 4600개가 넘는 다크 스토어(dark stores)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간 거래 사용자 수는 400만~500만 명에 이른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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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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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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