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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국제테마파크 지역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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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한국수자원공사·신세계화성과 함께...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지속 성장 목표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경기도·한국수자원공사·신세계화성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서는 미래형 혁신 관광단지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화성 스타베이 시티)'에 지역 상생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중앙 우측), 김동연 경기도지사(중앙 좌측), 임영록 신세계 사장(우측끝), 안정호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좌측 끝)이 협약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는 이날 3개 기관 및 기업과 함께 '화성국제테마파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지속 성장을 목표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영록 신세계 그룹 사장,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에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지역 기업 우선 참여▲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화성 스타베이 시티는 서부권 개발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관광 거점으로 개장 시 연간 국내외 방문객 3000만 명이 찾는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5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약 70조 원, 취업유발 효과는 약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8월 신세계화성이 제출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제안서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이르면 금주 내 경기도로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화성시에 와서 이렇게 테마파크 추진에 참여하게되서 기쁘고 화성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 서부권 개발의 핵심 축" 이라며 "도에서도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인허가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다할것이며 조기에 착공이 추진될수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록 신세계 그룹 사장은 "이번 협약은 신세계화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조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화성 스타베이 시티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K-water가 조성하는 송산그린시티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각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국제테마파크와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여는 결정적 계기"라며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경기도와 신세계 그룹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스타베이 시티가 2026년 하반기에는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신속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하루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투자유치 실적 중 20조 원 이상을 우리 화성특례시가 견인하고 있는 만큼 시가 보유한 3000만 평 규모의 유휴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도 함께 검토해 달라"며 필요한 사안들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주민, 화성특례시, 수자원공사, 신세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 그룹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와 경기도는 협약식에 이어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부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고 화성 스타베이 시티의 조속한 추진과 성공적 완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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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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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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