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대법관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관 징계 실질화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 수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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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 pangbin@newspim.com |
먼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행정·예산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사법부 외부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두 가지 안 중에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최고위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변호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 5년 동안만 대법원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며 "또한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적 사법불신 해소라는 공익은 퇴직 대법관의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수단의 적합성과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관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한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제고한다.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사회의 구성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을 위한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한다"며 "저희 TF에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온 개혁안이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을 정상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