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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현행 규제, AI 학습에 방해…공개정보 활용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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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의원회관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 개최
"공정이용·명백하게 우선 조항으로는 AI 학습 불가"
"공개데이터도 동의 못 받으면 활용 막혀…해외 서비스와 경쟁 안 돼"
정부 "AI 학습 위한 제도 정비 필요 공감...공개데이터 활용 범위 등 손볼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개인정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도입 및 공개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2~3년 뒤에는 지금 논의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 있다"며 "한국은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모두 매우 엄격하고 불확실해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우선 AI 학습의 핵심인 TDM과 관련해 "AI 학습은 대규모 복제·전송을 수반하는데, 한국은 공정이용 조항 외에는 이를 포괄하는 규정이 없다"며 "공정이용은 미국처럼 판례가 축적된 것도 아니라서 사업자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DSM(디지털단일시장) 지침에서 연구기관 등 비영리 목적 TDM과 상업적 TDM 허용 및 저작권자 옵트아웃(자발적 제외)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고, 일본은 2018년 개정으로 주체·목적·이용방법 제한 없이 사상·감정 향수 목적이 아닐 것만 충족하면 넓게 면책을 인정한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적법한 접근과 분석 목적, 타용도·타인 제공 금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TDM을 저작권 침해 예외로 두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오히려 전향적으로 규정을 손보는 사이 한국은 공정이용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방 변호사는 개인정보 영역에서 공개된 정보와 보유 데이터의 2차 이용 문제도 짚었다. 방 변호사는 "웹에서 공개된 정보를 학습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결국 정당한 이익 조항 해석에 기대야 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데, 기업 입장에선 이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또한 "기업이 쌓아둔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도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존재하는데, 재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AI 개발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예로 들면, EU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이익을 다른 권리와 균형적으로 비교하지만, 한국은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해야 한다고 적어 요건을 훨씬 높여놨다. 이 문구 때문에 누구도 사전적으로 이 조항을 자신 있게 활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향후 입법 방향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도 근거(싱가포르형) ▲사업 개선·AI 기술개발 목적 예외 규정 ▲연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예외 강화 ▲정당한 이익 요건 완화 및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TDM 예외 조항 도입 또는 적법한 접근 조건부 면책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방 변호사는 "EU·영국·싱가포르는 이미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도 공개정보 처리, 기존 보유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금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3년 뒤 한국 산업 경쟁력은 의미 없이 뒤처질 수 있다. 산업·저작권자·이용자 보호를 모두 고려하되 현실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 기업은 경쟁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 제약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

신재민 트릴리온랩스 대표는 "공개 데이터를 수집해 약 100TB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보주체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명백한 개인 식별정보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PI 필터링'을 적용하면 절반 가까운 데이터가 삭제되는데, 데이터 가명화 등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크고 자연스러운 문맥이 깨져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신 대표는 "LLM은 인간이 생성한 자연스러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삭제가 과도하면 모델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수억~수십억 건 데이터에서 일일이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며 "공개 웹데이터 활용 특성을 반영한 예외 규정이나 탄력적 처리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금 버려지는 데이터 상당 부분을 학습에 활용해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권 두들린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PO)는 채용관리 솔루션 '그리팅' 사례를 들며 채용관리 서비스 구조상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정일권 CPO는 "수탁자 지위에 놓인 기업은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원자는 두들린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고객사에 지원한 것이다. 이력서를 AI 학습에 쓰겠다는 동의 문구를 넣으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고객사도 수탁자가 그런 동의를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며 "또한 장애 여부 등의 민감정보까지 포함된 이력서를 다루는 구조에서, AI 학습 목적을 별도로 고지·동의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해외 스타트업은 링크드인 등 공개 인적 데이터를 자유롭게 학습하지만, 우리는 저작권·개인정보·약관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수집조차 못 한다"며 "자체 모델을 만들자니 GPU 8000장이 필요한데, 이는 수십억~수백억 원 이상이 필요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고, 상용 모델을 쓰면 국외 이전 이슈가 다시 걸린다"며 "이력서 양식이 제각각이라 자동 필터링도 쉽지 않고, 이름·이메일·경력 등을 사람이 일일이 태깅해야 해 인력·비용 부담도 크다. 현 구조에서는 보호도, 활용도 모두 어렵고, 스타트업은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수탁 구조, 국외 이전, 공개데이터 활용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 단계(인풋)에 개인정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법·제도 틀 전반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래 기업의 '식별·추적'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AI 학습 단계는 특정인 식별이 목적이 아니다. 인풋 단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EU조차 최근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초안을 통해 민감정보 데이터셋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비식별 데이터 개념을 '정보주체가 재식별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저작권 측면에서도 EU·일본의 관련 규정은 대부분 생성형 AI 이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LLM 환경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쓰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목록 전면 공개 등 투명성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국 역시 공정이용을 둘러싼 판례가 엇갈리며 법리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미 대규모 학습을 마친 글로벌 기업들은 앞으로 소송 리스크만 관리하면 되지만, 후발 기업들은 더 불리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 학습 단계 규율, 투명성 요구, 저작권·개인정보 처리 등 전반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지 않으면 국내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보호뿐 아니라 '적법한 처리'를 전제로 한 보호다. 동의, 법률 규정, 정당한 이익 등 다양한 처리 근거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이념적 논쟁보다 현실적·실무적 해법이 필요하다. 정보주체 통제권과 투명성을 확보하되, 리스크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당한 이익 조항에 대해 문언상 '명백하게 우선'이라는 표현이 AI 학습 등 새로운 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 특례법이 통과되면 후속 입법 과제로 정당한 이익 조항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이익 조항이 정비되면 웹에서 접근 가능한 공개 데이터도 보다 명확한 근거 아래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버티컬 AI 등 좁은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는 재식별 위험이 있어 전처리 등 기술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AI 특례법은 기업·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달라도 AI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조·헬스·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AX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AI 발전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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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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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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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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