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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개정은 정보주체 권리 강화"…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취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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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서울청사서 설명회 개최…개정안 취지·적용 범위 상세 설명
'연매출 1500억·이용자 100만 이상 홈페이지 680곳'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제외
본인전송은 '본인 저장소로 직접 전송'…제3자 전송과 구조 달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설명회'를 열고, 본인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상세히 밝혔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단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마이데이터는 기관이 보유한 내 정보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권리이며, 이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라며 "인터넷 홈페이지처럼 이미 본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지금도 안전하게 내려받을 수 있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서 이미 국민들도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개념"이라며 "기관이 가지고 있던 내 정보를 내가 달라, 또는 내가 지정한 제3자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보장하는 권리적 측면이 출발점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본인전송요구권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6월 이를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사업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로 제한되던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범위를 연매출 1500억 원 이상, 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은행·쇼핑몰·메신저 등 여러 기업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최적의 금융상품·요금제·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게 목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달 말 본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설명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하 단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며 "이 같은 영역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인프라나 비용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온라인 행정·민원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기반의 본인 전송은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며 "일각에서 전송 의무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지만 연매출 약 15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인 공공·대기업 홈페이지가 그 대상이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전체 약 3만 개 홈페이지 중 약 680개 정도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단장은 '대리를 통한 본인전송이 사실상 제3자 전송과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본인 전송은 목적지가 본인이다. 대리가 이뤄져도 데이터는 반드시 본인에게 가야 한다"며 "제3자에게 보내는 전송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개인정보보호법 38조와 시행령 45조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전송 요구에 대한 위임대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자동화 도구(API, 스크래핑 등)를 활용한 대리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방적 스크래핑은 위험하다. 인증정보 유출, 서버 부하, 암호화 여부 확인 어려움 등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려면 전송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API가 안전한 방식이지만, 이미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가 많아 당장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설명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사전 협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을 가져갈지, 요청 주체가 대리인인지 여부, 접근 방식이 API인지 자동화 도구인지, 인증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대리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야만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송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기관의 관리·보안 우려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은 보안·전문성·재정 능력·사업계획 등을 모두 엄격히 심사해 지정한다. 지정 후에도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독한다"며 "전송요구권 체계에서는 본인이 어디로 어떤 데이터가 전송됐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삭제·철회 버튼을 통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의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처럼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구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돼 있다. 앱까지 확대하면 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홈페이지 영역부터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률은 이미 시행됐고,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즉시 가능하고 위험이 적은 홈페이지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위와 KISA의 지원으로 마이데이터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이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김유리 안나 웰로 대표는 "그동안 국민이 직접 정보를 입력해 정책을 찾아야 했지만, 마이데이터를 연동하면 실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한 정책 추천이 가능하다"며 "소득·가구 정보 등을 자동으로 확인해 적합한 정책과 신청 경로까지 안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웰로는 소상공인과 개인 대상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수집·매칭하는 정책 추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설명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헬스케어 기업 메디에이지의 양수정 책임은 "전송요구권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심평원·질병관리청 등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불러오면 생체나이·장기나이·만성질환 위험도 등 개인별 건강지표 분석이 가능하다"며 "AI 기반 초개인화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시 복지·여행·유통 등 다른 산업과의 결합 서비스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영수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송 대상 정보의 확대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확장을 통한 혁신 서비스 구현에 주목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제3자 전송 요구권과 달리 본인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정보가 먼저 제3자 기업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아닌, 정보주체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데이터 주권과 안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설명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기존에는 동의 기반 수집이나 가명정보 중심 활용에 한계가 있어 데이터 유용성이 떨어졌다"며 "본인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 요구권을 통해 기업이 품질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맞춤형·초개인화 서비스 개발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본인만 접근 가능한 저장소(PDS, Personal Data Store) 기능의 도입을 통해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자신의 디바이스나 저장소에 직접 보관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기존에는 기업이 설계한 서비스 안에서만 정보가 활용됐지만, 개정안 시행을 통해 앞으로는 개인이 AI 에이전트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스스로 서비스 모델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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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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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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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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