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송민재 센터장, 소아 정신건강 공로 복지부 장관상

기사입력 : 2025년11월26일 14:51

최종수정 : 2025년11월26일 14: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적기 치료 노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송민재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이사장 정성관) 마음튼튼센터장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사회적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6일 병원에 따르면 송 센터장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주제: 아동과 함께하는 따뜻한 드림스타트)'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송민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마음튼튼센터장이 지난 20~2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성북우리아이들병원] 

이번 표창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수여되는 상이다. 송 센터장은 지난 수년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전문적 진료와 치료 개선, 공공복지 연계 체계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센터장은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로서 2021년 3월부터 병원 마음튼튼센터를 이끌며 발달·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밀 진단, 전문 치료, 보호자 상담, 약물치료 등을 제공해왔다.

특히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감각통합·놀이·인지·ABA(Applied Behavior Analysis, 응용행동분석) 등을 포함한 1:1 맞춤형 발달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조기 발견과 개입이 아동의 생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근거에 기반해 소아청소년과와 협력한 영유아 조기선별검사와 개입체계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 아동 정신건강 조기개입모델을 정착시켰다.

송 센터장은 이에 더해 보건소, 교육청,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아동 보호시설 등과 협력해 치료비 지원, 치료 자문, 연계 서비스,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특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심리평가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 접근성 격차를 완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 센터장은 "아이의 정신건강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미래 세대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적기에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관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 추구해 온 '지역사회 기반 아동 정신건강·복지 모델'이 공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복지부 지정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앞으로도 국가 정책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