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 최대 0.5%p 보증료 지원 혜택 제공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 및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
| [이미지= 신한은행] |
그동안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사외 적립 부담과 유동성 제약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신한은행이 고용노동부에 제안했으며, 실무자회의 및 금융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10개 시중은행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
융자지원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 협약 보증을 통해 기업별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초 3년간 최대 0.5%p의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행의 제안으로 시작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 사업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