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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핵심 쟁점 '보완수사권'…자문위 이어 외부 전문가 입장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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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
"현행 구조 유지" vs "공소권 행사 필수 요소"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 통제는 '신중'에 동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방향을 둘러싼 토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완수사권 관련 쟁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내 설치된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자문위원회와 별개로 추진단 차원에서 중수청·공소청 기능의 효율적 배분 및 인력수급 방안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사회는 정지웅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맡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제언(김남준 변호사) ▲중수청과 공소청,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김상현 교수) 발제 이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 자문위 이어 외부 전문가들도 보완수사권 입장 엇갈려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이날도 엇갈렸다. 이들 참석자는 공소청이 기소 여부 판단의 공판 중심기관, 이의신청 판단을 통한 사법적 통제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대체로 같이 전망했으나 그 역할 수행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와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김남준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현재의 '수사+기소+영장청구' 구조가 유지된다"며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수사인력을 남기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사후 수사권이 복원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공소권을 정상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보완수사권 박탈 시 직접심리가 불가능해 경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록에만 의존해 심증을 형성하는 상태에 놓인다"고 반대했다.

검찰개혁 쟁점의 핵심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단일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쟁점이다. 자문위는 먼저 진행한 보완수사권 논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달 진행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더불어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 앞서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문위가 그간 진행한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검찰청법 제4조1항 '검사의 직무' 중 '범죄의 수사'를 완전히 뺄지를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공소청법 공소검사의 직무에 수사 관련 내용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수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중수청 수사범위가 일부 집중 분야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공유했으나, 그 범위는 참여자마다 서로 달랐다. 김남준 변호사는 중대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국가존립과 관련된 내란·외환 범죄, 수사 및 공소업무 종사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포함하되 부패·경제범죄를 주된 대상 범죄로 설정해야 한다고 봤다.

김상현 교수는 지나치게 수사 범위가 넓으면 수사기관 간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일어날 수 있다며 중수청 수사범위를 부패·경제·마약·공직자 범죄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병덕 변호사는 금융·자본시장·국제범죄·구조적 부패 등 고난도 전문범죄 중심으로 중수청 관할을 재편, 국가수사본부와 중복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검사 신분보장 수준도 이견…"행안부 장관 중수청 통제는 신중해야" 중론

검사 신분보장의 경우 김상현 교수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본 반면 윤동호 교수는 신분보장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반대했다.

중수청 조직 구성 방향에 대해 김남준 변호사는 "전문성 있고 장기근속이 보장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 특정직 1~9급 수사관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상현 교수는 "직급체계를 법조인과 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직책에 있어서도 일정 경력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에 대해 법률지원관 내지 법률 담당관 등 적정한 직책을 부여하여 수사관과 명확히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김재윤 교수는 "신설되는 중수청에 일정 인원의 수사 검사가 근무하면서 중대범죄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대범죄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 문제에 대해 법률상 강제수사 선착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윤동호 교수는 특별수사기관인 중수청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재기 변호사는 법률에 중대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경합 상황에선 공소청 검사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고 주요 범죄수사에 대한 조기 조언 제도나 협조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병덕 변호사는 중수청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데이터·절차 기반의 객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라며 "이 모든 개혁방향의 결과가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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