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수의계약 사유 객관화·구체화 등 담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공기관 수의계약 금액이 최근 3년간 72조원을 달성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 조항 신설 등 수의계약제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전체 계약(87만건)의 79.2%인 69만건이 수의계약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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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의계약은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부적절 사례를 확인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다.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 파악 절차가 명시됐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 기관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할 때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