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술 파티' 증언 회유 의혹에 연루된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종료됐다.
박 전 이사는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심사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술 반입 부분은 절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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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술 파티' 증언 회유 의혹에 연루된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종료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이어 "영장실질심사 때 충분히 소명했다"며 "20대 대통령이 선임되면서 겪었던 고통을 21대 대통령 선임 과정에서도 다시 겪고 있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이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이사는 오전 9시 59분경 별다른 발언 없이 법원에 도착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오후 3시 30분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 대해 각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회장은 경기도청 및 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한 대북 사업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첫 구속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이 이같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측은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및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