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체 142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만7831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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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현장.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5.12.11 plum@newspim.com |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8개소), 휴게음식점(5개소), 집단급식업(4개소)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 양념류 순서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65만원을 부과했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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