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강원지원 강릉사무소(강릉농관원)가 등록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088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재배품목과 농지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바쁜 영농활동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농림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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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캐릭터.[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캪쳐] 2025.07.20 onemoregive@newspim.com |
강릉농관원은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기 변경신고▲이행점검▲직권변경·직불감액 등 3단계 체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벼 등 하계작목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통해 2250건의 신고 처리 결과를 얻었다. 이후 7월부터는 이행점검을 통해 하계작물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에게 변경신고 참여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릉농관원은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구성, 등록 정보와 현장 일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돼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내년부터 감액이 시행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홍찬호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농정의 기초인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품목정보가 개선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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