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탑승 거절 검토…처벌 수위도 엄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항공이 기내 비상구 조작과 시도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일부 승객의 비상구 조작 사례에 예외 없이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형사 고발을 포함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한다. 필요 시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방침이다.

비상구 조작 문제는 지난 2023년 아시아나항공 사건 이후에도 이어졌다. 최근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됐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만졌다. 이를 본 승무원이 즉시 제지했다. 해당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비상구 조작이 발생했다. 승객은 화장실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 조작이나 시도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분류된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다. 기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금지한다. 처벌 수위도 높다. 항공보안법 제46조는 10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다. 벌금형 규정은 없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출발을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됐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 조작 시 무관용을 적용한다.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한다. 탑승 제한도 병행한다.
대한항공은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안전 문화 정착에 힘 쓰겠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