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서관 붕괴사고 책임 소재 철저 확인"
"2026년은 국민이 변화 체감하는 해 되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일선 청장·지청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진행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공공부문이 모범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부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에서도 실태 파악과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서 발생한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를 먼저 언급했다. 그는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고의 경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원·하청을 불문한 책임 소재를 끝까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임금 체불, 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관서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안내를 실시할 것도 지시했다.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 중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조치다.
회의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구성된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방관서 현장실행체계도 점검했다. 노동부는 분기별 기관장 회의 및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