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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5만석 돔 경기장 필요…구독형 영화패스 도입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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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업무보고 이후 K팝 공연이 가능한 돔 경기장(아레나) 건립, 영화계 구독형 서비스 등 K컬처 확장에 맞춘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최휘영 장관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K팝 종주국의 대표 공연 시설인 5만석 규모 아레나 설립과 침체된 영화계를 위한 정책들에 방점을 두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휘영 장관은 K팝 공연을 위한 아레나 건립에 대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서도 "K팝의 성지인 한국의 5만 석 규모 돔 경기장을 기반으로 한 공연장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든다. 일본만 해도 네 군데가 있고 한국에 잠실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당연히 5만 석 규모의 돔 구장, 경기장과 공연장이 경영이 되는 시설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내년부터 여러 가지 작업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업은 어디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할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런 돔 구장을 짓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시는 곳이 있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몇 개를 지을 건지도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어어 "우리 나라의 최적의 돔 구장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야 할 거고 공연장 뿐 아니라 체육 관련해서도, 일본에서는 프로야구 구단의 전용 구장으로 사용되면서 같이 쓰고 있다. 프로야구 구단들의 의사도 중요할 것 같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또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게 될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체부의 성과로 거론된 암표 관련 조치에 관해서도 세부 질의가 이어졌다. 최 장관은 "스포츠 경기는 국민체육진흥법, 콘서트와 뮤지컬은 공연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법안은 이미 규정이 다 나왔다. 상습적으로, 영업적으로 웃돈을 받고 암표를 거래하는 행위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단어들로 규정된 내용을 어떻게 시행령이나 법 적용을 할 것이냐는 앞으로 더 해야 하는 얘기"라며 "원칙적으로는 웃돈을 받는, 상습적으로 하고 또 영업적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다 단속의 대상이 된다. 리셀 플랫폼도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영업 행위라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영화계의 위기를 취임 직후부터 언급한 최 장관은 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설명에 나섰다. OTT 서비스처럼 극장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일정 기간 마음껏 영화를 볼 수 있는 개념이라는 설명과 함께 "극장업, 영화계 쪽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구독형 도입에는) 다 동의하는 분위기였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고 내년 상반기 내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 한다. 지금 영화 극장 산업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최 장관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정책은 당연히 법에 의거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영화와 비디오를 구분하고 있고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았다면  영화가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낡은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그러면서 "영비법에서 OTT에서 공개하는 영화도 영화라고 규정한다, 그럼 뭐가 달라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다. 가령 영화 발전 기금을 OTT로 가는 영화도 받겠다는 건 이상하다. 영화 기금은 극장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그런 부분부터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많이 남아있다. 과도기 상태라 이걸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재주는 지금은 없지만 하나씩 방향들을 찾아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 출발점은 영비법 개정에 OTT로 가는 영화들도 영화라고 규정을 하는, 포섭하는 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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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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