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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18% 올라 코스피 추월···3차 상법개정 기대에 투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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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코스피 우선주 17%↑…배당·주주환원 기대 반영
저유동성·입법 일정은 리스크…與 "연내에는 일정 빠듯"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근 국내 증시가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3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기대가 맞물리며 우선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된 만큼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향후 우선주 흐름의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올 4분기(10월 1일~12월 18일) 코스피 우선주 지수는 17.18% 상승해 같은 기간 15.75% 오른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다. 우선주 투자 수요가 지수 흐름에 반영되며 보통주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한 셈이다.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우선주를 추종하는 'TIGER 우선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5.67%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약 44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증권가에서는 정책 기대를 반영한 우선주 리레이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보다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는 구조로, 그동안 고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대안 투자처로 꼽혀왔다. 여기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사주 의무 소각,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주주권 강화 패키지 논의가 진행되면서 우선주 재평가 기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신규 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논의 등 주주환원 인센티브가 가시화되면서, 보통주 대비 10~60% 할인돼 있던 우선주의 구조적 디스카운트가 축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구형 우선주는 본질적으로 보통주 성격을 갖기 때문에 충실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수록 보통주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며 "평판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 개선 유인이 강한 기업일수록 보통주가 리레이팅되면 구형 우선주 역시 할인 축소를 통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책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며 "연내에는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주 특유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경계도 제기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시가총액과 유통 물량이 적어 거래량이 제한적이며, 소규모 거래에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지난 9일 지정한 저유동성 종목 24개 가운데 22개가 우선주였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상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에도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인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날 기준 CJ씨푸드1우, JW중외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금호건설우, 깨끗한나라우 등 상장주식 수 부족 종목 17개는 모두 우선주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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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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